


화성시, 생활체육지도자 사용자성 첫 불인정
수정2026년 4월 13일 22:58
게시2026년 4월 13일 21: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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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에서 사용자성이 부정된 첫 사례다.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집행할 뿐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은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규정한다.
예산권 유무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공공기관 사용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화성시는 앞서 생활폐기물·아이돌봄 노동자는 교섭 대상에 포함했으나 생활체육지도자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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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생활체육지도사의 ‘사용자’ 아니다”…공공부문 첫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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