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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인센티브 대폭 강화

게시2025년 12월 30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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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과 민원 등 격무 부서 지방공무원을 위해 결원 없이도 특별 승진을 허용하고 근속승진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는 인사 개혁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승진 우대 규정을 신설했다. 승진 가산점은 재난·안전 부서 보직 즉시 부여되며, 승진임용 배수도 7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돼 성과 중심 인사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현장 최일선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인력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생활 접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가 목표다.

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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