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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 신뢰보호원칙 위배 논란

게시2026년 4월 23일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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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1988년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40년간 기존 법을 믿고 부동산을 보유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1992년 미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재산세 사건에서 '신뢰이익'을 근거로 오래 보유한 사람의 세금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제시했다. 장특공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풀려진 이익 조정, 단타 투기 억제, 중산층 주거 보호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장특공 폐지가 효과도 없으면서 국민 간 갈등만 키우고 초고령사회의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힌다고 비판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결국 집을 팔고 가난해지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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