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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아난티 대표, 2심에서도 허위공시 혐의 무죄 선고

게시2026년 6월 18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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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8일 허위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CFO, 아난티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외부감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5~2016년 지출 증빙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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