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AI데이터센터 주민갈등 해소에 '지역사회 혜택 협약' 도입
게시2026년 9월 28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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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AI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혜택 협약(CBA)'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CBA는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맺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지역사회의 지지를 대가로 사업에 따른 구체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시는 지난해 11월 약 700메가와트 규모의 '랭카스터 AI 허브' 개발업자와 20년 기한의 협약을 맺었다. 개발업자는 청정에너지기금과 경제개발기금으로 각각 1,000만 달러를 내고, 100% 청정에너지 조달, 상수도 사용량 제한, 소음 기준 준수, 전력 사용량 공개 등을 약속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주지사들도 AI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 CBA를 요구하고 있다.
협약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단순한 약속을 넘어 구속력 있는 장치와 주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의정부, 고양, 군포 등에서 상생 협약을 맺었지만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 수준이며, CBA가 금전적 혜택 거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작 단계부터 공존 모색…美데이터센터 ‘지역사회 혜택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