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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허위 폭로로 카페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선고

게시2026년 5월 24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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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4일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위생 관련 허위 폭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창원지방법원은 A씨가 '행주로 우유를 담근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으며, 퇴사 과정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사적 동기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매장은 청소용·스팀용 행주를 구분 보관했고 아이스티 통의 이물질도 위생상 문제가 없는 석회질로 확인됐다.

법원은 비록 위생상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을 왜곡·과장한 표현은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는 익명 커뮤니티의 감정 섞인 폭로가 명예훼손뿐 아니라 실제 영업 피해에 따른 업무방해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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