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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용산공원 용지 주택공급 법안 잇달아 발의

게시2026년 10월 25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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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0월 용산공원 용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제도에 예외를 두고 주택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 방향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여당이 입법으로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모습이다.

2026년 3월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완화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026년 10월 김남근 의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면 본체 용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규 의원도 같은 달 본체 용지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기왕 개정안은 2026년 5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26년 8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26년 8월 두 차례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7만3000가구 이상 신규 공공택지에도 용산공원은 제외될 전망이다.

용산공원 일대 전경.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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