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머니 172조, 범죄 표적 우려 커져
게시2026년 10월 26일 05: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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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매 환자의 자산인 이른바 '치매머니'가 172조원으로 추정되며 판단 능력이 취약한 환자의 재산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병인 등 신뢰 관계의 사람이 금전을 가져간 뒤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2025년 말 기준으로 추정해 발표한 결과다.
2026년 8월 충북 청주에서는 70대 간병인이 치매 환자의 정기예금 2000여만원을 가로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경기 수원에서 60대 중국 국적 간병인과 그의 아들이 6년간 13억7000만원을 빼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정부는 2026년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7월 3일 기준 문의 1271건 중 계약은 4건에 그쳤다.
치매 환자는 피해를 알아차리거나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 수사에도 한계가 따른다. 전문가들은 법적 객관성을 갖춘 후견인 확대와 후견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자가 준 돈”이라면 끝…172조 ‘치매머니’ 수사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