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시위 관련 첫 기소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게시2026년 8월 21일 17: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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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올림픽공원 시위에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100건 넘는 불법 행위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선 사건이다.
피고인은 지난달 2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 현장조사 당시 국회의원 행렬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어 이동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전에 시위 현장을 관찰하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시위 방식을 제안한 점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다.
피고인 측은 국회의원 이동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선고는 9월 9일 예정되어 있다.

'올공 시위' 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