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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에게 온 취하 동의 요청, 임의·강제경매 구분 필요

게시2026년 11월 3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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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경매신청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소유자나 채무자가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전했다.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은 매수신고 이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담보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민사집행법 제265조와 제266조에 따라 낙찰자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판결문에 기초한 강제경매는 채무 변제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아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정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낙찰자는 취하 요청을 받으면 먼저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는 매각대금 납부 시점 전에 채무 변제와 말소 절차를 서둘러야 하며,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남아 있으면 경매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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