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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유업체 대표, 외국인 노동자 폭행 혐의로 근로자폭행죄 적용

게시2026년 6월 5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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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인천 섬유 제조업체 대표 최아무개씨가 노동당국으로부터 '바지사장'으로 판단되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씨를 실질적 대표인 형의 총괄 관리자로 판정하고, 휴가·임금 관리 권한을 근거로 근로자폭행 혐의를 유지했다.

최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라키불 이슬람 등 4명을 7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정 형량이 높은 근로자폭행죄로 변경 협의했다. 근로자폭행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관리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의향을 밝혔으나 영상에 미포착된 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례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산 인천 섬유 제조업체 대표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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