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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해 돈 뜯어낸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

수정2025년 9월 5일 21:58

게시2025년 9월 5일 17:44

AI가 5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2025년 9월 5일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의 공범인 주작감별사(전국진)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쯔양에게 '위기관리 PR계약'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변호사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A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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