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수단 강화
게시2026년 3월 18일 10: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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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조치 규정을 구체화했다. 추가 관세 부과, 양허 적용 정지 등의 통상협상 수단이 법에 명시되고,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대항조치 시행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해 통상협상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대응 수단을 확대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가 마련되고, 수입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보세구역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된다. 요건 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된다.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나프타 할당관세 범위도 확대되며, 재경부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4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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