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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수단 강화

게시2026년 3월 18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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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조치 규정을 구체화했다. 추가 관세 부과, 양허 적용 정지 등의 통상협상 수단이 법에 명시되고,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대항조치 시행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해 통상협상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대응 수단을 확대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가 마련되고, 수입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보세구역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된다. 요건 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된다.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나프타 할당관세 범위도 확대되며, 재경부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4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 등과 같이 대항할 수 있는 근거와 수단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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