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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반공법 위반 재심 신청, 45년 만에 명예 회복 추진

게시2026년 5월 13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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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충열씨(68)가 45년 만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씨는 5·18 시민군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으며, 당시 판결문도 보지 못한 채 복역했다. 2025년 11월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 결정을 받고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받았다.

김씨는 출소 후 반공법 이력이 알려질까 봐 부산에서 10년간 8번 이사를 다녔으며, 1993년 보상 신청 당시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2023년 광주시로부터 8차 보상 신청 안내를 받은 후 처음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었다. 박길성 변호사와 함께 지난 4일 광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해 명예 회복을 추진 중이다.

이 사건은 5·18 진압 이후 군부 정권이 자의적으로 반공법을 적용한 사례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국가 책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씨의 재심 결과는 유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라디오를 통해 북한 방송을 듣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충열(68)씨가 지난 4일 전남 고흥에서 인터뷰하며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부산에서만 집을 8번 옮긴 사실이 기재돼있다. 그는 "사복경찰이 찾아와서 반공법 위반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아이들이 알게 될까 봐 집을 옮겼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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