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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 상해보험금 6억 원 지급 명령

게시2026년 5월 11일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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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군 내 성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에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상해보험금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망 당일이 아닌 순직 결정 시점인 2023년 2월부터 시작된다고 인정했다. 이 중사는 2021년 5월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약 2년 뒤 공군으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자살 사건에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험사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고(故) 이예람 중사 2주기인 21일 오후,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지키고 있다. 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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