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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청년소득공제 신설 방안 논의

게시2026년 11월 6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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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1월 6일 국회에서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방안은 사회생활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는 공제액 전액을 적용하고 7000만원 이상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박성호 건국대 교수는 소득세법상 추가공제 항목에 19~34세 청년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를 신설해 5년간 연속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대안으로 연 30만원의 세액공제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세수 영향과 공제기간 산정 방식 등 제도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공제 방식, 적용기간을 검토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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