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항공기 탑승 보조배터리 규제 강화
게시2026년 4월 8일 07: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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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달 27일 최종 승인한 국제기준을 8일 발표했으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형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불가능하며, 모든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허용되고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다. 다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자체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출국 전 항공사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체적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해 왔으며, 이번 국제기준 시행으로 항공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2개(160Wh↓)로 제한…사용·충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