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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손해배상 소송 승소

게시2026년 9월 18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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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허씨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허씨는 항소를 포기해 민 전 대표가 최종 승소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담은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허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입장문과 기자회견에 허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기재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주장이 일반적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허씨가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도중 인스타그램에 욕설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행위 등이 팬덤의 공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 분쟁에서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4월25일 많은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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