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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수벌금제 추진으로 과속 운전 근절 추진

게시2026년 3월 22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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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가족이 택시 과속 사고로 생후 9개월 딸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거친 운전 문화가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과속 운전 범칙금이 30년간 동결된 반면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800만 건에서 2023년 1,772만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위반 건수의 11.3%는 상습범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일수벌금제(소득·재산에 따른 차등 범칙금)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으며, 취임 반 년 만인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다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해외 주요국은 과속 범칙금을 한국의 7.5배~15배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핀란드 등은 일수벌금제를 통해 부자에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학계와 여론은 일수벌금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75.6%)하지만,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위배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 중인 만큼 정부 의지만 있으면 시행 가능하며, 단계적 도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위반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을 알리는 1995년 2월 28일 자 대한민국 관보. 국기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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