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소송금융 규제 공백 상태...글로벌 시장 성장 속 가이드라인 필요
게시2026년 3월 2일 00:3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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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송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 명시적 허용이나 금지 규정 없이 '규제 공백' 상태에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2017년과 2019년 국제중재에 한해 제3자 소송금융을 허용했고, 미국·영국·호주·유럽 주요국들은 국내 상업소송까지 전면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적 장애물이 크지 않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글로벌 소송금융사 진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송금융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신탁 해당 여부와 변호사법 위반 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美·유럽 전면허용, 홍콩 선별개방, 韓 규제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