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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회피 긴급차 사용 전 경찰서장, 감봉 3개월 경징계

수정2026년 9월 15일 22:55

게시2026년 9월 15일 22:39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초동대응팀 긴급출동 전기차를 수십 차례 출퇴근에 사용했다. 경찰청 감찰 결과 해당 차량 사용으로 초동대응 업무에 실제 공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 보고 직후 신속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 7월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보다 낮은 경징계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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