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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벨 의무화로 제주삼다수 브랜드 구분 어려워져

게시2026년 9월 25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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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산 먹는샘물의 무라벨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생수 업계 1위인 제주삼다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5월부터 국내 판매 생산량 전체를 무라벨 제품으로 전환했으며, 편의점에서 PB 생수와 구분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무라벨 의무화는 국내산 먹는샘물에만 적용되는데, 수입산 생수나 미네랄을 첨가한 혼합음료는 라벨 부착이 가능하다. 백산수, 에비앙, 닥터유 제주용암수 등이 라벨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에서 국내외 제품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과 혼합음료의 법적 구분이 있지만, 유통·판매 과정에서는 소비자에게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업계는 국내외 제품 간 형평성 검토와 표기 오인 문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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