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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응 실패 후 자살한 군인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게시2026년 8월 9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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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군 적응 문제로 정신과에서 '자살 우려' 판정을 받았으나 부실 관리 속에 입대 4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부모에게 국가가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6월 육군에 입대한 ㄱ씨는 군 생활 부적응으로 '배려 용사'에서 '도움 용사'로 지정됐으나, 대대장이 신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리검사에서 자살 우려 판정을 받았음에도 근무 편성 조정이나 부모 연락 등의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 책임자들의 신상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위자료 500만원이 26년간 동결된 점을 지적해 1인당 1000만원을 인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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