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게시2026년 4월 25일 11: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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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입은 피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는 직원 중심의 1차 감염(11월 17일~)과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12월 7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감염의 바이러스 유사성이 낮고 유입 경로가 다르다며, 밀접 접촉자 구분 미흡으로 인한 감염 확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으나, 법원은 국가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용자 측의 추가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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