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왕 농장 근로자 추락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미결'
게시2026년 3월 16일 11: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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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72세 A씨가 지난해 6월 식당 천장 수리 중 약 2층 높이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대재해 수사 결과와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핵심 쟁점은 A씨가 회사 지시에 따라 천장을 수리했는지 여부다.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식당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이어리에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식당 관계자는 A씨가 식당 직원이 아니라며 스마트팜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천장 수리가 근로계약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점심식사 자리에서 대표자의 업무 지시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등에 달려 있다. 농장 법인 대표인 배우 이재룡의 실질적 사업주 지위와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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