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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인 월급 변동의 원인

게시2026년 3월 30일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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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시기로,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재계산하는 제도로,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고 소득이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월급이 아닌 1년 전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 실제 보수 총액을 확인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다.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증가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추가 납부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액이 자동 차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이솔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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