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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 필요

게시2026년 5월 25일 00:1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K팝 산업의 성장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가 선언문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10대 아이돌그룹의 과도한 체중 감량과 살인적 스케줄로 인한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공연장과 촬영장에 전담 책임자 배치를 권고했으며, 영화 '우리집'의 촬영 수칙처럼 아동 배우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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