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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무력화

게시2026년 5월 31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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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방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본부장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새 방송법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지역 공영방송에서 무력화하는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8월 법제화된 임명동의제는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되고 지역 엠비시·지역 민영방송·에스비에스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광주엠비시 경영진은 조직 통폐합 시에는 임명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도책임자 견제 제도를 개별 언론사 노사관계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모든 언론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7일 언론노조 에스비에스(SBS)본부와 지역민영방송사 지부들이 방송3법 개정을 앞두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에스비에스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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