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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흉기 소지 남성, 징역 1년6개월 선고

게시2026년 10월 19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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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2026년 9월 30일 절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강도살인·사체손괴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6년 4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녀 공중에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2026년 3월 19일에는 동대문구 한 가게 앞에 보관된 소주 5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며, 고시원에 거주하고 치료를 독려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치료명령만으로는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천수 판사는 집행유예 취소에 이르기까지 공공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 중 정신질환 치료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도 담겼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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