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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부모·조부모 합쳐 10년간 2000만원 한도

게시2026년 9월 25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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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돈을 주는 사람이 달라도 공제 한도가 각각 생기지 않는다. 국세청은 25일 직계존속 증여 시 미성년자의 공제 한도가 10년간 2000만원이며, 부모·조부모·친가·외가 조부모 모두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계산한다고 안내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에 30% 할증이 적용되지만, 조부모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 명절 용돈은 사회 통념상 비과세 대상이나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면 비과세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가족 간 목돈 거래 시 이체 내용과 증여 자료를 남겨두고, 신고 대상 증여는 돈을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직계존속 공제 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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