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허가 신청만으로 적용 확대
수정2026년 4월 9일 11:01
게시2026년 4월 9일 1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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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허가 취득과 매매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했으나, 허가 신청 단계에서 신청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
정부는 17일까지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시장 혼선을 줄이고 매물 출회 확대를 통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잔금 → 계약 → 신청…'다주택자' 시간 한 달 더 벌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9일 허가 신청분'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