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물림 사고로 20대 여성, 견주 보험사로부터 6300만원 배상받아
게시2026년 10월 9일 18: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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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카페에서 반려견에게 물린 20대 여성이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여성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여성이 입에 간식을 물고 반려견에게 먹이려다 입술을 물렸다. 해당 개는 과거 이웃 주민을 문 전력이 있었으며, 여성은 입술 흉터와 비대칭 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여성의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위험한 행동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봤다. 견주가 목줄을 채우고 있었고 추가 피해를 막은 점을 고려해 견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입으로 간식 주려다 진도믹스견에 '콱'…법원 630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