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경찰서, 영장 기각 절도범 재범 검거
게시2026년 10월 23일 22: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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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40대 절도범 A씨가 2026년 10월 21일 전남 여수시 여서동 금은방에서 300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도피를 도운 지인 40대 B씨를 도피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금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해 본 뒤 매장 밖으로 달아났고, B씨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A씨는 2026년 10월 15일에도 여수시 충무동 금은방에서 3300여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쳤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훔친 귀금속은 이미 처분돼 판매 대금 전액이 인터넷 불법 도박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여죄를 조사한 뒤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곧바로 이어진 만큼 사법 판단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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