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하철 6호선에서 남성이 전자담배 흡연
게시2026년 3월 8일 17: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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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지하철 6호선 전동차 객차 통로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JTBC '사건반장'에 제보된 영상에는 남성이 통로를 막은 채 전자담배를 피우며 승객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하철 등 철도 시설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보자는 불이 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보장을 위한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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