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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서울서부지법 폭동 촬영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확정

게시2026년 4월 30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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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촬영하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 감독은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을 법원 청사 내부에서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역사적 현장 촬영의 소명의식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청사 진입 제한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표현·예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 감독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며 창작자의 용기가 유죄가 되면 진실을 마주하려는 창작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 유튜브 채널 '락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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