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 성과평가 도입
게시2026년 10월 29일 08: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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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에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이 강화됐다. 지자체는 사업 기획부터 완공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 편성을 지자체 자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성과평가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광개발 성과관리 시행…보조금 신청요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