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쟁에 우려 표명
게시2026년 4월 15일 19: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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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과 경찰 권력 집중을 우려했다. 수사개시권 폐지 후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고, 검사는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직접심리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다. 경찰의 소극적 수사나 은폐에 대해 검찰이 직접 대면 수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단순 '요구권'으로는 경찰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시민 통제 장치 도입에 있다. 교조적 개혁으로 인한 공권력 공백이 오히려 정치검찰 부활의 토양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 간 상호 견제 속에 인권을 보호하는 실용적 형사사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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