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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허위 수수료 할인 광고 첫 제재

수정2026년 3월 25일 12:03

게시2026년 3월 25일 12:01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거래 수수료 허위 광고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두나무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원화 시장 일반주문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할인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0.139%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두나무는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명시했지만, 0.05% 수수료는 개소 초기부터 계속 적용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정가 대비 특별 할인이 한시적으로 제공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두나무의 허위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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