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업비트 허위 수수료 할인 광고 첫 제재
수정2026년 3월 25일 12:03
게시2026년 3월 25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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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거래 수수료 허위 광고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두나무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원화 시장 일반주문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할인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0.139%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두나무는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명시했지만, 0.05% 수수료는 개소 초기부터 계속 적용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정가 대비 특별 할인이 한시적으로 제공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할인이라더니 알고 보니 허위.. .업비트 광고에 공정위 제재
업비트 ‘수수료 할인’ 알고보니 거짓 광고···공정위, 두나무 제재
공정위, 업비트 거래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