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게시2026년 8월 20일 08: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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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 표결하지 못했고,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으로 법안 처리 속도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되며, 민주당은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본회의 처리 안건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단축법 표결···여당, 주택 공급 법안 처리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