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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확대 논의, 소급적용 문제 제기

게시2026년 8월 23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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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확대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시행 이전 사건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적용 방안이 논쟁이 되고 있다.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시행 이후 행위부터만 적용했으나, 일부 법안은 과거 사건까지 포함하려 하고 있다.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며, 기업이 사전에 위험에 대비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장래 적용만으로는 부족한 추가 피해구제 효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돼야 하며, 그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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