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실화죄 징역 5년 강화, 불법소각 과태료 300만원 상향
수정2026년 4월 14일 13:50
게시2026년 4월 14일 13: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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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실화죄 처벌을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5월 15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 4672건 중 불법소각 62.5%, 무단입산 25.9%가 원인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산불 1334건 발생 시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보다 현저히 낮았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민사책임 청구를 병행하고, 대형산불에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투입한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 산불 원인 불법소각·무단입산이 대부분
산불 실화죄 징역 3년→5년·불법소각 과태료 200만→300만원 등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