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게시2026년 10월 26일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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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5일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반대를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임명 문제에서도 임명권 우위를 내세워 권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칼럼은 배석의 적법성만 따졌을 뿐 적절성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배석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도 짚었다.
권한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몰두하면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좁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국정 전체의 득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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