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정부 전담기구 신설
수정2026년 5월 14일 15:32
게시2026년 5월 14일 15: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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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이 11일 출범했다. 전국 7만2658건(최종 8만5000건 예상)의 불법시설을 6개월간 전담 관리한다. 지자체 개별 대응에서 정부 주도 전국 단위 관리로 전환됐다.
공공자산을 독점해 영업에 활용하는 평상·낚시좌대·텐트 등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우선 정비한다. 20일부터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철거 시 변상금·과태료 유예와 철거비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는 일률 철거 대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적 성격 시설에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장급 책임전담반 5개 권역을 구성해 지자체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국 단위 관리로 바뀐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출범···“다음 달까지 모두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