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숯불 주술의식 살인 고의 인정 파기환송
게시2026년 10월 14일 06: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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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조카를 숯불 열기로 숨지게 한 무속인 심모(81)씨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주술의식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심씨는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 A씨를 결박한 채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하다며 악귀 퇴치 의도와 사망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험성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언니에게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심씨와 공범들의 형량이 다시 판단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새로 심리하게 된다. 무속 행위를 빙자한 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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