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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보완 입법 지연 우려

게시2026년 8월 19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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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일(10월 2일)을 앞두고 부작용 보완 입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계를 규율하는 수사준칙과 시행령 정비를 시행일 전 완료하려 했으나 입법예고 절차로 일정이 촉박한 상태다. 국회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처리 시점이 10월 국정감사 전으로 예정돼 있어 시행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수사권 전제로 한 법률 규정 180여건의 상충 검토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식 등 실무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차관 대행 체제로 시행을 맞아야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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