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12·3 비상계엄 당시 80명 계엄사·합수부 파견 검토 문건 확인
수정2025년 9월 8일 18:16
게시2025년 9월 8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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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80여명의 인력 파견을 검토한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 작성·저장되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 합수부에 조사관을 보내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 30여명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임시 특례법을 제정해 국정원 직원의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계엄 당일 오후 6시 이후 담당 부서 직원 130명이 재출근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 문서가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휘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윤 의원은 작성 시점을 근거로 "누군가의 지시로 검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는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시점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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