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숙련 시니어, 파견법 규제로 전문성 활용 못해
게시2026년 5월 1일 21: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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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법이 32개 업무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면서 고경력 은퇴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정·경영·재정 전문가로 파견된 65세 이상 근로자는 월 690만~1000만원을 버는 반면, 대다수 고령 파견근로자는 청소·경비·조리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2025년 60세 이상 파견근로자는 9만2000명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으며, 65~79세 중 57.6%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고령층 파견근로자 중 143명(63%)은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되며 단순 노무직에 배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취업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은 13.9%이지만 65세 이상은 34.8%로 급증한다. 인사·노무·재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도 실무진 출신 시니어라면 파견법상 파견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다.
HR 업계는 청년 일자리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 고령층 파견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들이 6개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직무에 한해 65세 이상 파견을 허용하는 '일자리 샌드박스' 방식이나 파견 기간·급여 최저선 등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개정안이 거론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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