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등기 악용한 오피스텔 임대차 사기 적발
게시2026년 6월 2일 07: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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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단독 소유라고 속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A·B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분양대행업자 B씨는 2024년 3월 실제 소유권자인 E·F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관리계좌를 수정테이프로 지워 D 주식회사 계좌로 변조했다. 피해자 C씨는 보증금 1500만원을 입금했으나 대항력 있는 유효한 계약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신탁등기의 구체적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질책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들의 자백과 합의, 동종 전력 부재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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