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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치상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게시2026년 8월 21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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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격자 행세를 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0일 고성군 7번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들을 차로 들이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6명이 A씨의 사고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평결해 도주치사죄는 무죄로 결론났다. 다만 피해자들의 다리를 친 사실은 인정되어 도주치상죄에 대해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을 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경찰에 거짓 진술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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