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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텍사스주 교실 십계명 게시 허용 판결

게시2026년 4월 22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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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이 텍사스주의 공립학교 교실 십계명 게시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의회가 통과시킨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학생과 부모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원고 측이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CLU 등 시민단체는 수정헌법 1조가 종교와 정부의 분리를 보장하며 가족이 자녀의 종교 교육 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고 반발했다.

최종 결론은 미국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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